[인천/경기]재건축연한 40년→30년으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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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는 재건축 연한을 줄이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역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이 20년, 1984∼1993년 준공된 건축물이 22∼40년, 1994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이 40년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1984∼1988년 준공된 건축물은 22∼30년, 1989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바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342개 단지, 53만9000여 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5월 29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돼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당장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가 시행되면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는 단지가 많지만 주택건설 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당장 재건축 시장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뒤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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