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 초과 물품 집중단속, 적발되면 세금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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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2주간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되는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프랑스 파리, 미국 호놀룰루, 이탈리아 로마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모든 탑승객이 조사 대상이다.

관세청은 9일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및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외여행객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규정에 따라 면세범위를 초과한 반입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는다. 반면 최근 2년 사이에 신고를 안 했다가 걸린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이상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족이나 동료 등 일행에게 고액물품을 맡겨 대신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 어치 선물을 구입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 경감조치 등에 따라 내야하는 관세는 6만1600원이다. 만일 신고를 안했다가 적발되면 12만3200원을 내야한다. 최근 2년 내 미신고로 걸린 횟수가 3회째면 관세는 14만800원으로 오른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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